보험금청구는 언제까지(소멸시효)


보험금청구는 언제까지(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효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이나 표준약관에서는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점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보험금지급 사유별로 보면 사망진단금은 사망진단일,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진단일, 각종 진단급여금은 진단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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