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떠난뒤 뚝 끊긴 주택연금, 그뒤엔 연끊은 아들 있었다


아내 떠난뒤 뚝 끊긴 주택연금, 그뒤엔 연끊은 아들 있었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 .80대 A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4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50만원가량 주택연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곧바로 주택연금이 끊겼다. A씨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 돈 문제로 관계가 나빠진 아들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A씨는 자칫 수년간 받아온 연금을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살집조차 잃을 위기에 놓였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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