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 설계사 고의 누락…고지의무 위반일까 ?


오토바이 운행' 설계사 고의 누락…고지의무 위반일까 ?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일부 지급을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불법주차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해 사망했다. A씨가 남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보험설계사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액지급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알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수거부 대상자임을 알고도 보험설계사와 협의해 허위고지한 남편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그 사실을 누락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험설계사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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