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배달 투잡’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 ‘배달 투잡’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한 배달기사가 골목길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퇴근 뒤 배달을 하는 직장인 등 ‘배달 투잡족’이 늘어났지만 이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려운 처지다. 동아일보DB 직장인 박민호(가명·35) 씨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투잡(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퇴근 후에 배달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아졌죠. 박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는 최근 빗길에 음식을 배달하다 넘어져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가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 투잡도 산재 보상 가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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