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직거래…재생에너지 확대 촉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직거래…재생에너지 확대 촉진

전기공사 재하도급 처벌대상 '제3자'로 확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절차 규정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됐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담겼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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