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때 쓰겠다고 평소 소비자 부담한 유가 안정 자금, 어디에?


고유가때 쓰겠다고 평소 소비자 부담한 유가 안정 자금, 어디에?

대한민국이 에너지 빈국인 탓에 소비자들은 평상시 석유를 구매할 때 미래의 수급이나 가격 불안에 대비한 비용을 미리 부담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LPG,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가격에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그것이다. 실제로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제업자, 석유수입·판매업자에게 이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최초 도입 배경을 들여다 보면 소비자들이 부과금을 부담하는 취지는 더욱 명백해진다. 지난 1970년대의 중동발 1·2차 석유파동(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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