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가담 주유소도 형사처벌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가담 주유소도 형사처벌

국토부, 유류구매카드제 등 대책에도 부정수급 여전…처벌 대폭 강화 부정행위 가담 주유소 처벌 후 5년내 재차 가담 시 영구 정지 주유소 처벌조항 법률로 옮겨…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신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행위에 가담해 처벌받은 주유소가 5년 이내에 다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다. 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한 운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기간이 최대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표됐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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