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주유소 방지위해 휴업‧재개 신고 소방서로 위임


방치주유소 방지위해 휴업‧재개 신고 소방서로 위임

소방청, 신고사무 위임 등 위험물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유소 정기점검 결과, 10월부터 소방서로 제출해야 주유소업계,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방법 명확한 지침 필요 소방청이 경영 악화로 휴업하는 주유소가 안전조치 없이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주유소 등의 휴업‧사업재개 신고업무를 시‧도에서 일선 소방서로 위임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주유소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할 경우 위험물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신청을 시도가 아닌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또 휴업 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령하는 업무도 소방서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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