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있어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다액 편취…보험금 전체에 사기죄 성립"


"질환 있어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다액 편취…보험금 전체에 사기죄 성립"

[대법] 8년간 2,136회 통원치료, 보험금 1억원 넘게 수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이 있었어도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타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9월 암, 기타 피부암, 성인특정질환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5만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무지외반증, 발목 염좌'를 이유로 1월 2일부터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

"질환 있어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다액 편취…보험금 전체에 사기죄 성립"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질환 있어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다액 편취…보험금 전체에 사기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