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탄다면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 꼭 받으세요!


경차 탄다면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 꼭 받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평균 연비 등 강화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환경 부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부터 적용됐습니다. [세제 및 환경 관련 제도 변경사항 (KAMA 제공=연합뉴스)] 또한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평균 연비는 기존 리터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됩니다.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합니다. 취득가액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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