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은 잘못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은 잘못

대법원 “형벌불소급의 원칙위반” 벌금 원심 파기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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