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유소협회장, '가짜석유' 판매로 과징금 5천만 원 행정처분


경기도주유소협회장, '가짜석유' 판매로 과징금 5천만 원 행정처분

경기도주유소협회 오모 회장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SK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주유업계의 충격과 소비자의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오 회장은 지난 7월 5일 한국주유소협회신문 3면 중앙회 소식란에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며 주유소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이중성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날 공교롭게도 오 회장의 칼럼 옆에는 가짜석유 제보를 받는다는 공고도 함께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오 회장이 운영하는 셀프주유소에서 한 여성 고객이 휘발유차(K5)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시작됐다. 이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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