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간병비만 3억 썼는데, 10억집 상속세 확 줄이는 방법


모친 간병비만 3억 썼는데, 10억집 상속세 확 줄이는 방법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상속재산은 줄어든다. 다만 빚낸 돈이 자녀에게 쓰일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중앙포토 “어머니 부양을 위해 대출받으면, 주택 상속 시 대출금은 공제될까요?” ‘금융SOS’ 의 독자 A씨가 e-메일을 통해 물어온 질문이다. A씨는 요즘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 어머니가 병원 찾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양비는 더 늘었다. 연로한 모친이 사는 집 말고는 현금자산이나 마땅한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까지 내야 해 부담이 큰 만큼, A씨는 빚을 내 부모의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상속세율. 그래..........

모친 간병비만 3억 썼는데, 10억집 상속세 확 줄이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모친 간병비만 3억 썼는데, 10억집 상속세 확 줄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