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특별단속..적발시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특별단속..적발시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정부가 경유차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내 경유차 요소수 생산 원료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요소 수입업체(약 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47개소) 수입업체(5개소) 중간유통사(100개소) 주유소(1만개소 등 단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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