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 화재 발생으로 이웃집에 피해···전기기구 설치 하자 원인 아니면 책임 없어


아파트 세대 내 화재 발생으로 이웃집에 피해···전기기구 설치 하자 원인 아니면 책임 없어

보험회사 구상금 소송 항소·확장 청구 모두 기각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발화지점 추정만 가능 아파트 세대 내 화재로 이웃집이 피해 입은 상황에서 이웃집과 계약한 보험회사가 아파트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화재 원인이 전기기구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B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C호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D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E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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