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진단 전 복용약' 원인


위암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진단 전 복용약' 원인

소비자 A씨가 남편의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의 남편은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2건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사망했다.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 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복용한 약이 사망원인인 위암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약의 조제 경위, 기록 등을 살폈을 때, 음주 및 스트레스로 인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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