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자…"1년 동안 건보료 50% 감면"


집값 상승'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자…"1년 동안 건보료 50% 감면"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 동안 50% 경감합니다. 오늘(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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