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서 법규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스쿨존·횡단보도서 법규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해지율 산출체계 등이 개선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이같은 내용의 보험제도가 변경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기존에는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5~10% 할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종피보험자(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추가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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