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확대했다. 이에 휘발유 기준으로 L당 820원이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졌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현재 L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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