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50%까지 내려갈까…법 통과시 L당 148원 추가 인하


유류세 50%까지 내려갈까…법 통과시 L당 148원 추가 인하

여야, 탄력세율 30→50% 찬성…정부 "국회 결정 사항"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유가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 상황에서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여야가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도 딱히 반대 의사가 없지만, 문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법상 규정된 조정 한도인 30%를 5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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