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음주· 마약· 뻉소니 사고 내면 '큰 코' 다친다


28일부터 음주· 마약· 뻉소니 사고 내면 '큰 코' 다친다

오는 28일부터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현행법 상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대인배상1 기준 1천만 원,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대인배상1 기준 3백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발생한 사고의 규모가 커서 당사자가 대인배상2 범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라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막론하고 1억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피보험자의 자력에 따라서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 동안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해악과 비교해 본다면 사고부담금만으로 사고를 막을 만한 위하적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배법 및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오는 28일부터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막론하고 대인배상1의 범위 내에서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전액, 대인배상2의 범위 내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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