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음주운전의 위험과 책임부담


[천자춘추] 음주운전의 위험과 책임부담

음주운전은 인명피해 위험이 높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커서 그 처벌은 줄곧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져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던 처벌 기준이 2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됐다. 선택형인 벌금형의 선고 기준도 1천만원 이상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을 2회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한 소위 ‘2진 아웃’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반복 음주행위가 이뤄진 ‘기간’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함은 양형상 형평성을 잃고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이다. 가령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없던 경우와 1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을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음주운전을 예비살인과 다름없다고 본다면 일견 수긍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행위의 정도를 무시하면 단순절도와 강도살인을 구별 없이 모두 무기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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