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직접 환급받자


주유소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직접 환급받자

이장섭 의원, ‘유류세 직접 환급법’ 대표 발의…합리적 소비자가격 구조 마련 정부가 큰 폭으로 유류세를 인하 했지만 소비자의 높은 기름값 체감은 여전한 가운데, 소비자가 주유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류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은 31일 경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정액을 환급하는 ‘유류세 직접환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이 최종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공급망은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탄력세율 법정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최종소비자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전국 1만 917개의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원문링크 : 주유소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직접 환급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