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굴착기 '자동차일까 아닐까'


덤프트럭·굴착기 '자동차일까 아닐까'

작업장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은 '보험상 자동차' 도로주행 소형굴착기는 '도로교통법상 차' 아니야 문제1.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다 작업자를 친 덤프트럭을 보험은 '자동차'로 취급할까요, '건설기계'로 볼까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쟁조정기구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 보험사는 건설기계로 봐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요. 무슨 얘긴지 한 번 들어보시죠. 이 기사와 관련 없는 한 공사 현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 도로 포장 공사현장에서 있던 일입니다. 폐아스콘을 적재하려던 덤프트럭이 후진하다가 안전관리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공사를 맡고 있던 A산업은 이 기사를 피보험자로 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죠. 사고 시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B손해보험사 상품이었답니다. A산업은 형사처벌 이후 이를 감경받으려고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곤 B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했죠. 하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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