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 유류분, 사망보험금부터 태아 몫, 소멸기한 등 대응 전 확인할 法


[칼럼] 상속 유류분, 사망보험금부터 태아 몫, 소멸기한 등 대응 전 확인할 法

생명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자가 아닌 자로 지정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상속이 시작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까. 관련해 얼마 전 유류분 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논란이 일고 있다. ㄱ씨 배우자인 ㄴ씨는 ㄷ씨와 내연관계였다. ㄴ씨는 ㄱ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 사유가 있어 기각됐다. 그리고 ㄴ씨는 사망했는데, 사망 직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ㄷ씨로 변경하여 사망 보험금 12여 억원은 ㄷ씨에게 돌아갔다. 상속 개시 후 ㄱ씨에게는 ㄴ씨 채무 3억 4000여만 원만 남겨져, ㄱ씨는 상속 한정 승인 신고 후 ㄷ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등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ㄷ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상속권자임이 명백하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적극재...



원문링크 : [칼럼] 상속 유류분, 사망보험금부터 태아 몫, 소멸기한 등 대응 전 확인할 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