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직장인 완생]


"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직장인 완생]

업무상 부상·질병 악화로 '적극적 치료' 필요할 때 인정 개인사유로 악화됐거나 치료 기대효과 적다면 불인정 휴업급여 신청 가능…재요양 전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비 운반 중 끼임 사고로 손가락 일부 절단 수술을 받은 용접공 A씨. 치료가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새끼손가락 마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을 추가로 받으려는데 이것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 산업재해(산재) 보상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와 소득 등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가벼워 한 번의 산재 요양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A씨처럼 재수술이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로서 요양을 하고 치료를 마쳤으나 그 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병원치료 관련 비용)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재요양'이라고 한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재요양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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