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농·어민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 ‘폭리’


경기도내 농·어민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 ‘폭리’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11월 7일, 면세유 3종 판매 주요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 점검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1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는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유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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