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카드뉴스]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 택시기사 A씨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 1427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아 31일 동안 입원한 택시기사 B씨.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313만원 수령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받습니다. 가벼운 부상임에도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입원을 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얘기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들이 걸려들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허위입원이 확인된 택시기사는 총 58명. 이들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임에도 입원을 해 입원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 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허위입원은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8조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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