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휘발유 도매가 공개법 재추진…정유업계 “영업비밀 침해”


12년만에 휘발유 도매가 공개법 재추진…정유업계 “영업비밀 침해”

산자부 이달 말 총리실 규제심사위 심사 석유 3단체 "영업비밀 침해" 강력 반발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사진=연합 산업통상자원부가 휘발유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12년만에 재추진하자 정유업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산자부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유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개정안이 반시장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총리실 규제심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유사는 각 지역에서 판매한 석유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도매가격도 시도별로 공개하도록 해 지역별 가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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