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하지만...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나이' 적용 유의


'만 나이' 통일하지만...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나이' 적용 유의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만(滿)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데,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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