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내 돈 떼이지 않으려면[부동산백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내 돈 떼이지 않으려면[부동산백서]

계약종료 의사 표시 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 절차 전세 시세가 2년 전 계약 때보다 많게는 수억원씩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울상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역전세 이슈가 전세 시장을 뒤흔들면서 전세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도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잘 돌려주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우선 이사 예정인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갱신되거든요. 물론 그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순 있지만, 통보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기다림이 길어지죠.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장이 없다면,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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