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자산가 사모님은 건보 '피부양자'인데...연금소득자 아내는 웁니다


9억 자산가 사모님은 건보 '피부양자'인데...연금소득자 아내는 웁니다

부부 모두 소득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한사람만 안돼도 동반 상실 피부양자 배우자 탈락 기준, 소득과 재산에 달리 적용해 "일관성 결여" 지적 소득이 ‘0원’인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이 있다. 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다.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중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부부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8년 1950만명에서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1월말 기준 피부양자는 17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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