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혼수상태인데, 제발 보험금 좀 줘요”…배우자는 ‘이것’ 꼭 챙기세요


“남편 혼수상태인데, 제발 보험금 좀 줘요”…배우자는 ‘이것’ 꼭 챙기세요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 가입 가능 # A씨는 등산 중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해 난감했다. 아내 B씨는 “10년 전에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거절 당했다. 보험사에서는 청구권자인 남편만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전 미리 ‘지정대리청구인’을 신청했다면 아내가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보험사들은 원칙상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 같은 난감한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대리인을 지정,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중증치매 시 막막한 보험금 청구...“지정대리인이 뭐죠?” -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이용률 6.3% 불과...'의무화' 요구에 금감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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