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노천탕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노천탕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약관상 '외래 사고' 해당... 다른 장소면 사망 안 해"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하다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상 '외래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 4명이 B 보험사와 C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21가합56492)에서 “B 보험사는 3875만 원, C 보험사는 15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A씨의 자녀들에게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께 여행 중 들린 한 호텔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즐기다가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내 숨졌다. 이후 A씨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들은 B 보험사와 C 보험사에 각각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양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의 자녀들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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