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은 ‘사유재산’


주유소 화장실은 ‘사유재산’

최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화장실을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도록 규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유소 사업자들은 분노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식 의원실은 물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이유가 있다.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비양심 몰상식 행위 때문에 그동안 크나큰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항시 개방하라는 법안을 추진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주유소의 화장실은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즉, 주유소 사장의 것이며, 기본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나 고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설치되어 공중화장실로 불리지만, 개인 소유의 시설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관리 및 관련한 법적 책임 역시도 모두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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