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은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눈 씻고 찾아야 보인다


꽁꽁 숨은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눈 씻고 찾아야 보인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명문화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험사마다 제도를 안내하는 과정이 모두 달라 가입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손해사정사 선임 신청에 동의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객관적 위치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자로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뉜다. 둘을 나누는 기준은 보험사 고용 여부다. 최근에는 보험사가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셀프 손해사정'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셀프 손해사정의 객관성 시비를 해소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 기재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의무 조항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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