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절제 후 ‘납입면제’ 요청…보험사 대답은?


난소 절제 후 ‘납입면제’ 요청…보험사 대답은?

#이씨는 폐경기에 들어선 이후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양쪽 난소 절제는 장해지급률 50% 상태에 해당한다. 이에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양쪽 난소 절제는 난소암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이뤄져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절했다.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쟁점은 이씨의 자궁에만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양쪽 난소까지 절제한 것이 약관상 장해인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이 지난 2021년...


#이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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