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이와 관련한 고지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B보험사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B보험사의 건강 관련 보험을 들었고, 이후 2020년 3월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가 보험 계약 약 15일 전에 병원으로부터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보험 계약 전에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등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했고, 보험 계약 체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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