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는 계속됩니다~


재생에너지는 계속됩니다~

오보를 내보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갔을 때 하도 그 얘기를 들어서, ‘신안이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썼습니다. 반성합니다. 찾아보니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조례나 법으로 제도화한 사례는 제주도의 풍력도 있었습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풍력사업자에게 매출의 7%, 순이익의 17.5%를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요구했습니다. 태양광은 이런 제도가 없어 한창 논의 중이었습니다. 최근 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상을 용량 3 초과로 제시했더군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런 제도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한 신안군의 설명도 이해됐습니다. 햇빛과 바람, 조류를 다 포괄한 조례는 신안뿐이고, 또 제주는 풍력사업자에게서 걷은 이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나누지 않고 기금(제주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모으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이익공유 형태를 제도화한 곳은 신안군이 처음(2018년)이자 유일했습니다. 이러면 또 오보가 아닌 건가요. 태양광 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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