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류세 카드 수수료 문제


주유소 유류세 카드 수수료 문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카드수수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전 세계 민주국가, 공산국가, 전체국가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이 규정이 카드사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난달 14일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뉴시스 국세나 범칙금, 건강보험료 등을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국세징수법,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특별규정을 두어 국가는 여전법을 적용 받지 않고 카드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징수 역할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유류세 등 세금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사용자 대신 자영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국세 등에는 카드수수료율 0.8%를 적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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