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우처택시 운영


서울시 바우처택시 운영

가. 신청일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개별통보 (신청기준 4주이내에 이용가능) 신청서류 미비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수 있음 나.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인등록정보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1~3급, 신장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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