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의 202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택시운전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시험, 버스운전자격시험)


이면도로의 202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택시운전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시험, 버스운전자격시험)

이면도로의 개념 이면도로는 생활도로, 골목, 속길 등으로 불리우며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쓰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전 도로교통법 제8조 규정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8조 규정 시행 2022년 4월 20일 제8조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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