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경우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택시운전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시험, 버스운전자격시험)


교통사고가 난 경우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택시운전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시험, 버스운전자격시험)

뺑소니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흔히 우리는 교통사고 후에 자신의 신상만을 제공(예:명함제공 등)하고 보험처리하면 모든 사고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사고장소를 벗어난 경우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규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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