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화물운송자격증, 화물시험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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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중 개정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운송일의 인도일의 부재 시 조치 (1) 사업자의 운송물을 인도할 인도예정일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기재가 있는 경우 ː 그 기재일,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 물인 경우는 특정 시간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① 일반지역은 2일 ② 도서, 산간지역은 3일(섬이나 산골같은 곳은 3일) (2) 수하인의 부재 시 조치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경우 수하인의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인도한 경우 수하인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 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 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인)과 합의된 장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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