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용자동차)의 안전속도 및 과태료와 범칙금 - 택시운전자격시험, 택시면허시험, 택시기사시험, 택시운전자격시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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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교통법규상 안전속도 개관 (1) 일반도로 1) 국토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매시 50km 이내 입니다. 2) 1) 이외의 도로에서는 매시 60km 이내입니다.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 이내 입니다. 3)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또는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은 매시 60km 입니다. 요약하면 일반도로의 원칙적인 속도가 50km(주거, 상업 · 공업지역) 이고, / 이외의 일반도로와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 또는 고시한 지역은 60km이고 편도2차로는 매시 80km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녹지지역은 50km 이내의 속도제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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