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POINT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들어가며] 기업환경의 변화로 유연한 노동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런데 실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한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기준이 상용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근로조건 적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용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에는 일용근로자를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 일용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근기 1451-12200, 1983.5.12.)"로 보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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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3월1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