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8가지 오해 2021.10.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2021.12.17.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행정해석을 20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했다. 그리고 2021.8.4. 고용노동부는 개인휴직과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과 관련해 기존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대해 단순하게 구성돼 있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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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2월2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