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상담 방어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상담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신고로 법률적 부부인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동일하여 진행하는 협의와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법원을 통하는 재판이 있는데요. 협의의 경우는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재판인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재판은 민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유책 사유 6가지 중 한 가지를 이루어야만 진행할 수 있고, 유책 사유가 없는 사람은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만 이를 제기 할 수 있기에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상담을 통하여 준비해야하는 것과 비교해야 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유책사유 6가지 법적으로 진행 가능한 유책사유 6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도가 이에 속하고 있고, 간통죄 폐지 이후 육체적 관계가 아닌 심리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외도로 포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다른 상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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