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고로 법률적 부부인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동일하여 진행하는 협의와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법원을 통하는 재판이 있는데요. 협의의 경우는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재판인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재판은 민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유책 사유 6가지 중 한 가지를 이루어야만 진행할 수 있고, 유책 사유가 없는 사람은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만 이를 제기 할 수 있기에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상담을 통하여 준비해야하는 것과 비교해야 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유책사유 6가지 법적으로 진행 가능한 유책사유 6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도가 이에 속하고 있고, 간통죄 폐지 이후 육체적 관계가 아닌 심리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외도로 포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다른 상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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