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처벌 상황에서는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처벌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든 정부의 승인이 없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제 2의 수익을 위하여 코인이나 주식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알아보다 정식 승인되지 않은 금융업자를 소개해주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출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나 변화되는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피해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나요? 먼저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단체 즉, 법적 인허가나 등록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고수익을 자랑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투자 및 사기, 도박 등을 권유하는 문자전송 혹은 광고성 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통신매체의 발달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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