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의 조언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죄는 어떻게 인정될까”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의 조언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죄는 어떻게 인정될까”

현재, 우리 형법은 제297조에 강간죄를 규정하는 동시에 제301조에 강간상해죄 내지 강간치상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와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상해한 자를 달리 보는 것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죄에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더해지므로 더욱 중한 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폭행의 요건이 있는 바, 상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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